윤리헌장 및 규범
㈜디딤이앤에프는 기업의 경제적 법적 책임과 더불어 윤리적 책임까지 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경영활동에 있어 윤리적 책임 수행을 의무로 인정하고 이를 기업의 의사결정과 행동 원칙으로 삼아 실천하고 있습니다.
윤리헌장
우리는 고객, 주주, 임직원에 책임과 의무를 다해 동반 성장을 이룩한다.
우리는 국내외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윤리적인 기업을 지향한다.
우리는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정당한 방법으로 경쟁한다.
우리는 깨끗하고 투명한 조직문화를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나아간다.
우리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한다.
우리는 사회 공헌, 안전 및 환경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여 신뢰받는 기업으로 성장한다.
윤리규범
[총칙]
제 1조(목적)
- 본 규정은 회사가 추구하는 올바른 윤리관을 제시하고 실천함으로써 회사 임직원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하고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서 공정성을 확보하여 올바른 기업문화를 정립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정의)
- 회사의 윤리규범(이하 '규정'이라 함)은 對 협력사와의 거래관계에 있어서 회사 임직원의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 및 협력사 윤리헌장의 이념을 달성하기 위한 도덕적 실천기준을 말한다.
[제1장] 고객에 대한 책임과 의무
- 회사는 고객이 진정한 회사의 존립기반임을 인식하고 고객의 의견을 존중하고 고객의 만족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치를 지속적으로 창출함으로써 고객으로부터 확고한 신뢰를 받는다.
제 3조(고객만족)
- 최고의 품질을 최적의 시기에 공급하는 것이 고객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다.
- 고객은 기업의 존립기반임과 동시에 동반성장을 이룩해야 할 대상임을 인식하고, 모든 의사결정과 정책 시행에 있어 최우선 기준이 되어야 한다.
- 신용, 정직, 성실의 정신을 바탕으로 고객의 신뢰와 지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제 4조(고객의 가치 존중)
- 고객의 성공이 곧 우리의 성공 임을 명심하고, 최상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여 고객 삶의 가치 증대에 이바지한다.
- 고객 요구에 부합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한다.
제 5조(가치의 제공)
- 고객에게 진실만을 말하며 고객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 고객에게 합리적인 가격으로 우수한 품질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한다.
제 6조(고객의 이익보호)
- 고객의 재산과 명예를 보호한다.
- 비도덕적 행위를 함으로써 고객의 이익을 해하지 않는다.
[제2장] 주주 존중
- 회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함으로써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제 7조(주주 가치 존중)
- 투명하고 건전한 경영을 통해 건실한 이익을 창출함으로써 주주 가치를 극대화한다.
- 경영정보의 투명한 공개 및 주주, 투자자의 정당한 요구를 존중하여 상호 신뢰 관계를 구축해 나간다.
제 8조(회계기준의 준수)
- 경영에 대한 모든 회계자료는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에 따라 기록,관리하며 현황에 대한 정보를 투명하게 제공한다.
[제3장] 공정거래
-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공정거래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해당 지역의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상거래 관습을 존중하며 공정한 방법으로 경쟁하며 시장질서를 존중한다.
제 9조(평등한 기회 제공)
- 자격과 역량을 갖춘 모든 회사를 협력관계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등한 기회를 제공한다.
- 협력회사 선정에 있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합리적으로 협력회사를 선정하도록 한다.
제 10조(거래의 공정성)
- 모든 거래에 있어 협력회사와 대등한 위치에서 공정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거래 조건에 있어서는 협력회사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1조(부당행위 금지)
- 어떠한 경우에도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형태의 부당행위는 엄격히 금지한다.
- 상호 거래가 종료될 경우, 그 사유를 해당 회사에 서면으로 통보하여 타당성을 상호 확인한다.
- 협력회사로부터 일체의 금품, 사례 및 향응을 제공받거나 또한 그러한 예정을 받지 않는다.
제 12조(상생협력관계 추구)
-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풍토를 조성하며,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협력회사가 경쟁력을 갖추어 성장할 수 있도록 협력하고 상호 노력한다.
[제4장] 건전한 경쟁
- 회사는 사업활동을 영위함에 있어 자유경쟁원칙을 바탕으로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건전한 방법으로 경쟁하여 시장내에서 우위를 확보한다.
제 13조(법규 준수)
- 국내외 모든 지역의 제반법규를 준수하고 시장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사업을 수행한다.
제 14조(시장 질서 존중)
- 상품과 서비스의 질을 바탕으로 선의의 경쟁을 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지켜나간다.
- 건전한 시장 질서를 위배하는 행위를 철저히 배격한다.
[제5장] 임직원 윤리 수칙
- 임직원은 정직과 공정의 신념으로 올바른 가치관을 확립하며 끊임없는 자기계발과 공정한 직무수행을 통해 주어진 사명을 완수한다.
제 15조(기본 윤리)
- 임직원은 회사에 대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정직하고 성실한 자세를 견지한다.
- 높은 윤리적 가치관을 가지고 개인의 품위와 회사의 명예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한다.
제 16조(기업이념 실천)
- 의사결정과 업무 수행에 있어 최우선의 가치와 기준은 기업의 이념임을 공감하고 반영하도록 한다.
- 임직원의 모든 행동과 직무수행의 결과는 회사의 명예와 신뢰에 직결되어 있음을 명심하고 윤리적 가치관에 따르도록 노력한다.
제 17조(직무의 공정성)
- 기업 이념에 따라 모든 직무에 있어 깨끗하고 공정한 수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 업무와 관련하여 이해관계자로부터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이익도 제공받거나, 요구, 약속하지 않는다.
- 직장 내 우월적 지위나 관계를 이용하여 어떠한 비윤리적 행위나, 이익을 추구하지 않는다.
- 인사상의 평가에 있어 사적 견해는 배제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해야 한다.
제 18조(회사와의 상생 노력)
- 동료 간 협조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업무 효율성 증대 및 최상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한다.
- 회사의 재산을 보호한다.
- 회사의 정보 및 비밀을 철저히 보호한다.
[제6장] 임직원에 대한 책임
- 회사는 모든 임직원을 한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하며, 임직원의 창의성이 충분히 발휘되도록 노력한다.
제 19조(임직원 존중)
- 임직원 개개인의 존엄과 가치를 인식하고 개인의 존엄성을 존중한다.
- 임직원이 직무수행을 통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 회사는 하위의 조직이나 임직원 개인에게 비윤리적 행위 또는 절차를 엄격히 금지한다.
제 20조(공정한 대우)
- 임직원의 업무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를 공평하게 제공한다.
- 임직원의 능력과 업적에 따라 공정한 기준을 적용하여 평가하고 합당한 보상을 한다.
- 임직원의 학벌, 성별, 종교, 출신 지역, 연령, 장애, 결혼 여부, 국적, 인종, 병역 등에 따른 차등을 두지 않는다.
[제7장] 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 회사는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통해 건실한 기업으로 성장 및 발전함으로써 사회와 국가의 발전에 기여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제 21조(사회 및 국가 발전에 기여)
- 고용의 창출과 조세의 성실한 신고 및 납부의 의무를 다함으로써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다.
- 복지사업을 통해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 사업이 행해지는 모든 지역의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하며 사업을 수행한다.
제 22조(주주이익 보호)
- 효율적 경영을 통한 건전한 이익을 창출한다.
- 주주의 알 권리에 대하여 투명한 정보의 공개를 통해 투명한 경영 체계를 확보한다.
- 주주의 정당한 요구 및 제안과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 주주의 자산을 보전, 보호, 증가 시키고 수익을 성실하게 보호한다.
제 23조(환경보호)
- 자연보호와 보존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관련한 제반 법규를 준수한다.
- 자원에 대한 절약 및 낭비로 인한 소모를 없애도록 최선을 다한다.
- 환경보호에 반하는 활동을 하지 않으며, 공해와 오염에 대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한다.